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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시장 확대되고 신분증 없이도 투표

가주 지역에서 ‘비어&와인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체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소주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당 라이선스로는 한국에서 수입한 소주 또는 일본산 쇼추(shochu)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새 법에 따라 소주 시장 문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생산되는 증류주에 대한 판매 확대 개정안(AB 2069)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비어&와인 라이선스를 소지한 식당, 레스토랑, 바 등에서는 소주와 쇼추 등 알코올 함유량이 24% 이하인 미국산 증류주를 판매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지지했던 치코 지역 골든 비버 증류소의 크리스 코에닉 대표는 “이 법은 소비자들에게 소주와 같은 증류주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내에서 식료품 유통 기한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법안(AB 660)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식료품 제조 업체는 라벨에 ‘최상의 사용 기한(best if used by)’ 또는 ‘사용 기한(use by)’ 중 하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기존에 부착했던 ‘판매 기한(sell by)’ 표기는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법안을 지지했던 가주민폐기물반대협회 에리카 파커 대표는 “마켓이나 식료품 판매점에서는 50개 이상 다르게 표현된 라벨을 부착하고 있다”며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부착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가주에서는 내년 선거 부터는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뉴섬 주지사는 투표시 유권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금지하는 법안(SB 1174)에 서명했다.   이 법은 한인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민주·37지구)이 발의했다. 헌팅턴비치 시정부가 투표시 유권자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채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00개의 도시가 서로 다른 투표 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며 “(헌팅턴비치 시의 결정은) 음모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 측은 투표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선거 참여 행위를 저해하고 유색 인종, 장애인, 저소득층 유권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들을 위한 모유 공급 법안(AB 3059)도 최종 확정됐다.   이 법은 의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다. 산모가 모유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산모가 모유를 기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키라 웨버(민주·라메사) 가주하원의원은 “흑인 신생아의 사망률이 백인 영아보다 세배나 높기 때문에 출생부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법은 신생아에 대한 건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미국 신분증 투표시 신분증 소주 시장 신분증 제시

2024-10-01

30세 미만 담배 구매시 신분증 제출해야

다음 달 말부터 30세 미만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29일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조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규칙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21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는 이런 신분증 확인 대상 기준이 27세 미만이었으나, 최소 판매 연령이 3년 상향된 데 따라 신분증 확인 연령도 3년 높아진 것이다.   FDA는 “소매업체에서 외모만으로 손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외모와 관계없이 3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이 금지 규정이 18세 미만의 개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 적용됐다.   FDA는 “이런 조치는 젊은이들을 담배 제품 접근에서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며 “매일 담배를 피우는 미국 성인의 95% 이상이 21세 이전에 첫 담배를 피웠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신분증 담배 신분증 확인 신분증 제시 담배 판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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